쇼핑몰 공동구매알바 사기피해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구매해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구매대금과 수익금8%를 돌려주는 알바라는 말에 속아 8600만원을 대출까지받아서 이체했는데 잠적했어요. 사기범을 잡으면 결재대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을 잡더라도 그가 합의의사가 없는 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