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세 납부세액의 최소한 부담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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