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착실한멧새181
착실한멧새18122.09.19

독서실 환불 규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법 개정으로 인해 독서실 환불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월 기준금액에서 하루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납부한 교습비에서 1일 교습비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BylInfoP.do?bylSeq=13016559&lsiSeq=232387&efYd=2021060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금이 산정됩니다.

    1.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 학습지가 본인의사로 포기한 경우

    1)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학승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학습기간이 1개월 초과, 학습지가 본인의사로 포기한 경우

    1)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학승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