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제대로 해라 글씨써서 올려놔도되나요?
주차 제대로 해라 글씨써서 올려놔도되나요? 접착제 스티커 안 쓸 거고 걍 올려놓기만 할 건데 합법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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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스티커 등 부착이 아니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같은 차량이나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물품을 가져다두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