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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철저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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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구 한남 3구역에 10년 이상 전세로 살다가 재개발 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대주인 아버지가 땅(토지)만 있는데 공시지가가 높게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에 주택의 유무만 본다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재개발 이주민의 입주 조건이 무엇일까요?

토지는 자산으로 잡힌다고 그러는데 sh,Lh 상담사들도 의견이 다양하네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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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자산도 자산으로 평가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다면, 자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입주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까지 모두를 다 합

    총액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임대아파트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버님이 소유하신 토지는 주택으로는 간주되지 않지만,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이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자산 기준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므로, 아버님의 토지 공시지가가 높다면 자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 조건은 SH공사나 LH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