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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레알정많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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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 아파트 언제까지 팔면 안되나요

20년 5월에 부모님한테 6억 아파트 증여 받았는데, 5년 지났으니 아파트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거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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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자녀의 보유기간 5년 경과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5년 이상 경과

    후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령 기준으로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되나 2022.12.31 이전에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시 적용됩니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사실상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