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여러 곳에서 수입이 났을 경우 세무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2. 02. 13. 07:05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장부를 못 써서, 추계신고 예정입니다.

1. 22년 프리랜서(알바)로 1년에 1000만원 소득 예상

2. 22년 계속 사업자로 2억 매출 예상 (도소매업으로 21년 매출 4000만원)

3. 22년도 4월 해외구매대행 신규사업자 개설 예정, 22년도 예상 매출 60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시에

23년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신고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신고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신고하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부유형은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유형을 판단합니다.

환산수입금액=주업종의 수입금액+(부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부업종의 기준금액)

2022. 02.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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