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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명의아파트가있고 증여받은농가주택이1가구2주택되나요

경기도 광명시에 아내명의 아파트가있고 아버지께 시골토지및 대지 농가주택을 증여받아 제명의로이전을했는데 1가구2주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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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세금이나 청약등에서는 해당 농가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조항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주소지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아내명의 아파트와 아버지께서 증여하신 시골토지 및 대지 농가주택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여부:

      아내명의 아파트와 증여받은 농가주택을 합산하여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양도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아내명의 아파트를 판매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농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아내명의 아파트를 판매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

      양도세: 양도한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아내명의 아파트가있고 아버지께 시골토지및 대지 농가주택을 증여받아 제명의로이전을했는데 1가구2주택이 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시골 주택을 받고 배우자에게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