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알바인데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 8950원만 주는데 가능한가요?

웨딩홀 알바를 시작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 해서 급여를 10%를 감면해서 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단순노무직에 웨딩홀 알바도 포함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업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에 의함)은 최저임금 감액(1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례 종사원은 위 직업분류 4232원으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라 서비스 종사자로 보고 있어 수습기간 적용이 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