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에서 사용종료 없이 퇴실했습니다.
피시방에서 사용종료 없이 퇴실해버렸습니다.. 30시간 넘게 있었는데 이틀가까이를 로그인이 되어있었나봐요. 오늘 잠깐 왔다가 알게 됐는데.. 솔찍히 보안도 걱정이고 금전적으로도 적은 돈은 아니라 걱정입니다.. 혹시 안될걸 알지만 작게나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고 pc방 업주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없어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종료를 하지 않고 퇴실하였고,
일반적으로 피시방에서는 이벤트 등 참여 위해 사용종료 없이 켜두고 퇴실하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
협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배상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