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약정일 수정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전세대출만기일이 27일인데 임대차계약서상에 개시일이 28일로 되어있어서 새로 전세대출받는 은행에서 28일로 대출약정일로 등록했습니다.

그럼 27일에 대출 상환이 안되기때문에 계약서를 27일로 다시 작성해서 약정일을 변경하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를 27일로 새로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대출 약정일을 27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개시일을 하루 당기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시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로 대출받는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기존 대출 상환 때문에 하루 전날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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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거 없이 특약사항만 변경하면 될겁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게다가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나가는것도 아니고 그냥 이어가니 번거롭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