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약정일 수정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전세대출만기일이 27일인데 임대차계약서상에 개시일이 28일로 되어있어서 새로 전세대출받는 은행에서 28일로 대출약정일로 등록했습니다.
그럼 27일에 대출 상환이 안되기때문에 계약서를 27일로 다시 작성해서 약정일을 변경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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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대출만기일이 27일인데 임대차계약서상에 개시일이 28일로 되어있어서 새로 전세대출받는 은행에서 28일로 대출약정일로 등록했습니다.
그럼 27일에 대출 상환이 안되기때문에 계약서를 27일로 다시 작성해서 약정일을 변경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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