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소표 대리 예매 < 불법인가요 ???
타인의 계정을 받아 예매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취소표를 예매해주면 불법인지(매크로 사용 X)
예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 후 카드결제금액 +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불법인지
위 과정이 불법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업종은 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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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매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취소표를 예매해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 후 카드 결제 금액과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위 과정이 불법이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은 서비스업, 예매 대행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계정을 받아 예매를 하는 경우에는 계정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매 취소 시에는 환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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