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 세대주였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전입신고
자취했다가 집(아파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취할 때 이미 세대주분리 끝냈고요
저는 수익이 연에 1억 이상씩 꾸준히 나는 상황이고 세대주가 분리된 채로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한 집에 세대주가 둘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라고 해도 입구가 두 개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입구는 하나고요... 화장실이 2개고 제 방이 있긴 해요
이 경우 세대주가 분리된 채로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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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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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합가로 기재되고 세대주 분리는 불가입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화장실이 2개라고 세대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경우는 세대주가 2명이 될수는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가능하나 아파트는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경제적인 조건, 집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서 전자는 가능하지만 후자가 불가능하여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청약때문에 그런신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1가구 2세대주 불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