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상속포기를 했는데 LH 체납금을 갚아야하나요?
저는 친정에 따로 아기랑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중이였고 이혼판결 한달을 앞두고
남편은 lh 전세임대 주택에서 혼자 살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이랑 상속포기하고 살고있다가 오늘
lh 전세임대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 lh집에서 190만원정도 체납이 되었다고
와서 저는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포기를 이미 했다고
했는데 법적부부 사이가 맞냐고 해서
이혼은 안되었으니 맞다고 하니
그러면 직접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체납금 190만원을 제가 갚아야하는건가요…?
임대보증금 590만원정도 있는데 안받고
모든걸 상속포기 하려고 저랑 22개월
아이랑 둘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래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혹시 집주인분께서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거기 집을 저보고 다 정리하고 청소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야 하나요... 그럴일은 없겠지요?..
뭘 어떡해야 하는건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 계약관계 확인이 되어야 겠으나, 남편 명의로 된 곳이고 질문자님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상속포기가 된 이상에는 어떤 권리의무 관계도 상속되지 않으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남편의 이름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금 역시 질문자님에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