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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나비140
깔끔한나비140

남편 사망 후 상속포기를 했는데 LH 체납금을 갚아야하나요?

남편이랑 가정폭력사유로 별거하고

저는 친정에 따로 아기랑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중이였고 이혼판결 한달을 앞두고

남편은 lh 전세임대 주택에서 혼자 살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이랑 상속포기하고 살고있다가 오늘

lh 전세임대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 lh집에서 190만원정도 체납이 되었다고

와서 저는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포기를 이미 했다고

했는데 법적부부 사이가 맞냐고 해서

이혼은 안되었으니 맞다고 하니

그러면 직접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체납금 190만원을 제가 갚아야하는건가요…?

임대보증금 590만원정도 있는데 안받고

모든걸 상속포기 하려고 저랑 22개월

아이랑 둘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래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혹시 집주인분께서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거기 집을 저보고 다 정리하고 청소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야 하나요... 그럴일은 없겠지요?..

뭘 어떡해야 하는건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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