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인이 피고인의 판결문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피해자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아닌 고발인이 판결문제공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고발인은 판결문의 교부청구가 가능합니다.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