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 엘리베이터 노후 /창고 임차인 계약 관련
화물엘리베이터 노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로프가 우선 맨들맨들 하게 보일만큼 마모가 된 상황, 해당 창고 계약기간은 3개월이 남았습니다.
지하창고를 사용 중이고, 지하창고의 누수 등으로 인해 우선 자체적으로 조치하며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타 기업이 나가게 되면서 지상에 있는 창고가 자리가 나서, 지게차를 사용하면서 불편함과, 불안함에 해당 창고로 계약 요구 했으나 가능하다고 답변, 하지만 계약 해도 남은 3개월은 지하창고를 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알아보니 시설을 마지막으로 점검 받은 시기조차 확인 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히스토리로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 중 멈췄던 적도 있는데 그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질문인(본인)은 지상에 있는 창고로 이전하고 싶고, 계약 종료일까지 약 3개월이 남았지만 해당 부분 비용을 지불을 피하고 지상 창고로 이전하고 싶은데 ,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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