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탈퇴 불가한 성인사이트 범죄 수사 우려
제가 예전에 비번이랑 아이디만 등록하면 가입가능한 야동사이트에 가입한적이 있었는데요. 어늘 확인해보니 회원탈퇴 기능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트위터 성인물을 시청한 적이 있어서 혹시 운영자운영거시 저도 수사받을까 걱정인데요. 텔레그램으로 운영자에게 직접 탈퇴요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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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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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청했다는 성인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 중 하나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탈퇴요청을 한 기록도 남을 수 있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운영자에게 직접 탈퇴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에는 즉시 탈퇴하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