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침한조롱이192
새침한조롱이192

상속세 신고시 평가받은 감정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선택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상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 두곳에 정식 감정을 받아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재산이 많아 평가금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금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1. 세무서에서 감정된 금액을 혹시 조회하거나

2. 혹시 세무서에서 알게 되었을 때,

납세자가 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정가 대신 기준시가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문제가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의해 평가하게 되어있고 이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추징될 것이고 신고기한이 지나서 수정신고나 결정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서는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결과를 검토한 후,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시가로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가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했지만 몇년전부터 세무서에서 별도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의 결정세목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소 다른 과세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