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주의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주의해야하나요?? 어떤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하고 이 차용증은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 차용시 자녀는 정해진 기한에 이자를 부모님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부모님은 1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자녀는 차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자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받거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법적 분쟁 예방에 더욱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충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대로 인적사항과 금액 등만 정정하시면 되며 공증은 안받아도 되고 서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고 받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