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적금 이자 얼마나 나올까요?
새마을금고 꿈모아 상호부금을 23년도 3월에 개설하고 24년도 6월부터 차근히 달에 거의 약 50만원씩 약 9개월 동안 적금해서 지금 총 500만원을 모았는데 이율이 연 4.3%면 이자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간 연 4.3%로 50만원을 납부하셨으면 세전 80,625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과세(15.4%)를 하면 -12,416원 68,209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50만원씩 10개월간 적금을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따라서 원금은 약 500만원이며
이자는 세전 98542원 세후 83366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의 만기에 대한 명시가 없네요.. 1년으로 가정하고 만기에 예상되는 이자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1년만기 가정
원금(총납입액) :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이자(월단위 기간별로 발생하고 월복리가 아님) :
23년도 3월 불입 = 500,000원 × 4.3% × 11(남은개월수) /12(총개월수) = 19,708원
23년도 4월 불입 =500,000원 × 4.3% × 10(남은개월수) /12(총개월수) = 17,9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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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년만기까지 계산하면
만기 수령시 원금 6,000,000원 + 이자 118,250원 = 6,118,250원 수령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 가 있으니 이자소득세를 빼면
= 총 수령액은 6,100,04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50만원씩 12개월을 넣는 조건으로 이자율이 4.30퍼센트라면 일반과세로 약 118,000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과 달리 적금은 각 불입액을 넣은 날짜부터 만기일까지 일할계산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12개월짜리 적금이라면 첫 불입액은 12개월치 이자가 다 붙지만, 두번째 불입액은 11개월치 이지만 붙는 식입니다.
요즘은 각 금융사 앱에서 만기시 예상 수령액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계산해보실땐 대략 적금상품 금리의 약 절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 금리가 4.3%라면, 전체 적금 불입 원금의 약 2.15% 정도를 세전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