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오늘 오후2시45분 쯤 새상품 고무장갑3개를 5천원에

거래했었는데요 사갔던 (구매자)가 다른색깔을 줬다고 당근채팅을

보내는데요, 이미 약국에서 5천원을 썼는데

뭐라고 답을해줘야되나요.? 꼭 (답을 해줘야될까요 )

저런일로 당근마켓에 이런사람이랑 거래하지마세요 라고

글올리는건아니겠죠? 이런일은 경찰고소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오후에 당근으로 고무장갑 3개를 5천원에 팔았는데 구매 하신분이 색상이 다른걸 줬다고 당근 채팅이 오셨나 보네요. 혹시 고무 장갑을 당근에 올릴때 색상을 표기 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당근에 올린 고무 장갑과 판매 하신 고무 장갑 색상이 다르다면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구매 하신분이 환불을 요구 하신다면 물건을 다시 받고 5천원을 환불 해주시면 될듯 한데 이미 돈은 사용하셨다면 구매 하신 분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서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