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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랑이37
인자한호랑이3721.11.23

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부딪히게 하여 다쳤을 경우..

스스로 그런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 보험에서 다 해줄까요 ㅠㅠ???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걱정이긴한데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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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스스로 그런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부딪혀서 다친 경우라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2. 제 보험에서 다 해줄까요 ㅠㅠ???

    :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담보가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드레일아나 전봇대 파손은 대물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가입 금액까지 보험처리가 될것이고,

    그로 인해 남이 다쳤다면 대인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모두 보상이 되며,

    그로 인해 님이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담보 가입금액까지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독 운전중 가드레일 혹은 전봇대 충돌

    총 4가지 항목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자차 단독사고 보장 확대특약 - 차량 수리를 위한

    대물 - 가드레일 전봇대 수리를 위한

    자손 - 자기신체 손해 치료를 위한

    자상 - 자동차사고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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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설계가 잘설계되셨다면 걱정할 부분은 없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운전자의 과실로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또는 가로등을 충격하여 파손한 경우 대물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물 한도가 2천만인 책임 보험만 가입하는 것 보다는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여 대물 보상 한도를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미숙등으로 인하여 가드레일 등 기물과 단독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드레일 등 기물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며 본인의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본인이 다친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