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조정지역에(아산)유산받은집과 서초구의 아파트시가40억 보유로2주택임 ㅡ 아파트는 1988에5000만원에구입.
1, 장기특공혜택80%받는지요?
2, 유산받은집을 가지고있으면 불리한점은?
3, 아파트재건축으로 2년후 매각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거주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을 다른 주택과 함께 보유시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재건축 이후에 해당 재건축 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주택수, 1+1 여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상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 집을 보유하시고, 유산받은집을 같이 보유하시는경우
유산받은집을 먼저 파는경우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물론 서초구 집에 계속 거주하시는경우 어쩔 수 없지만
이부분 고려 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아파트 재건축역시 공제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프로필에 들어와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자만 장특공 최대 80%가 가능한 것입니다.
2) 해당 상속주택의 성격에 따라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