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 되팔이에 대해서 이 문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만약에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브랜드가 없는 상태이고 둘 다 같은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 옵니다. )

a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로고를 만들어 상표권을 등록하고 판매를 합니다.

b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b는 물건을 판매할 때 순수 제품 사진만 찍고 중국 공장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의 내용만 상품 상세 정보에 기제를 하고 팝니다.

a가 먼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b가 뒤늦게 저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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