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b가 a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만약에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브랜드가 없는 상태이고 둘 다 같은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 옵니다. )

a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로고를 만들고 상품에 부착하고 상표권을 등록하고 판매를 합니다.

b는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할때 ex)쿠팡, 지마켓 이런 사이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온 주소에 배송지를 중국사이트에 기입하여 일종의 드랍쉬핑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a가 먼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b가 뒤늦게 저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b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B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B가 A의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쟁점은 디자인권입니다. 다만 디자인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국내외에서 공개·판매되고 있었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디자인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판매했는지,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동일·유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봐야 디자인권 침해 여부 및 권리 행사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