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b가 a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만약에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브랜드가 없는 상태이고 둘 다 같은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 옵니다. )
a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로고를 만들고 상품에 부착하고 상표권을 등록하고 판매를 합니다.
b는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할때 ex)쿠팡, 지마켓 이런 사이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온 주소에 배송지를 중국사이트에 기입하여 일종의 드랍쉬핑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a가 먼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b가 뒤늦게 저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b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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