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개인사업장 병가사용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개인 사업장에서 병가 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약 3개월 간 병가 사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병가 기간에는 제한이 별도로 없는지
직원이 병가를 지속해서 요청 할 경우 사측은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가기간에 대한 제한 기간이나, 너무 긴 병가로 인해 사측에서 퇴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병가 부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여 여부 + 부여일수 + 유급 및 무급처리 등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가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고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부여해 줄 경우에도 일수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병가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언제까지 병가를 사용하되 그 이후에도 질병이 계속된다면 퇴사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내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병가 기준, 기간에 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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