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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개인사업장 병가사용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개인 사업장에서 병가 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약 3개월 간 병가 사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병가 기간에는 제한이 별도로 없는지

직원이 병가를 지속해서 요청 할 경우 사측은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가기간에 대한 제한 기간이나, 너무 긴 병가로 인해 사측에서 퇴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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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병가 부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여 여부 + 부여일수 + 유급 및 무급처리 등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가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고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부여해 줄 경우에도 일수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병가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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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언제까지 병가를 사용하되 그 이후에도 질병이 계속된다면 퇴사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내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병가 기준, 기간에 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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