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번 :98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음
부모님만 거주중 2024년에 사망
(양도차익 3억)
2번:2006년 지방에 주택취득후 거주
( 양도차익 1억)
2번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1번주택은 2번주택 매도후 얼마 있다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나요?(조정대상지역 아니고 저희가 거주한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 매도 시 약 115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폐지되어 현재 2번주택 매도 후 즉시 1번 주택을 매도하셔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약 11.5백만원(지방세포함)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번주택은 2번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번주택 양도 후 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억 및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한다면 약 1,200만원이 예상되며, 1번주택은 그 이후에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번 주택을 양도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