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 명의 변경 관련.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된 후의 새 집을 제 자식 명의로 할 수가 있을까요?
실 거주는 제가 계속 하고요, 명의만 바꾸려고요.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얼마나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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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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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로 주택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해당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성년자녀인 경우)을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의미이므로 금전거래가 병행되면 양도소득세, 단순 명의 이전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평가한 금액으로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바꾸실 경우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을 하려면 증여시점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