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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깔끔한물개
사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매년 감가상각하여 경비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서 거주 중인데 이 경우에는 세무관련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더이상 감가상각비 등으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 매입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추징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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