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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여새10
신통한여새10

과태료 벌금 같은 차이점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같은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또 전과 기록에 남는지 ... 또한 정부에서 사면 받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기록도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 벌금은 다소 중한 법규위반에 대해 이루어지게 되며,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며, 벌금은 전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은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