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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청순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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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일계약근무 적용가능한가요?

1)맥도날드 1년 근무 자발적 퇴사 후 택배 상하차로 1개월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맥도날드는 180일 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일일계약근무는 하루 근무한 만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약속된 근무까지하면 계약만료되는 시스템일까요?

그렇다면 일일계약근무를 한달 60시간 1주 15시간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이상 근로계약은 알겠지만 일일계약근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관계는 상용직으로 보이기에 해당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갖는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