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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경찰서,근로복지공단 신고시 관할지역

임금체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대상인 편의점은 충남에 있고 저는 취직이 되어 경기도에 있습니다.

주말에만 휴무를 해서 내려가는게 쉽지 않구요

꼭 관할지역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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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지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용보험 허위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 신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꼭 방문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타 지역에서 신고를 접수 시, 관할로 이관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다만 소요 시일은 다소 늘어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