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과세자 프리랜서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