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후 세금처리
프리랜서 공장근로자
아웃소싱을통해 4대보험을 넣지않고 3.3% 사업소득만 공제하고 2년동안 다니고있습니다..
아웃소싱에서는 사대보험을 넣든 안넣든 선택이라하여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적은 3.3%프리랜서로 계약을했는데
일반 근로자와 차이없이 매일 8시출근 오후 8퇴근 주5일 근부 간혹 주말특근을 하며 2년간 다니고있는데
피보험자확인청구 신청하여 2년간의 사대보험을 소급 납부하면
사업소득사에서 근로소득자로 변동이되면 작년 추계 기준경비율 이미납부했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경정청구가되어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이될까요?
( 경비율 13.4%로 약 300 납부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연말정산을 새로하면 기준경비 사업소득으로 공제받지 못했던 경비를 연말정산처럼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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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변경이 된다면 과거 번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정정을 해야 하며 프리랜서로 납부한 세금과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며, 보험료도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소급하여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