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신고가능한가요???
어떤사람하고 거래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예약받고 단사람한테 팔아서 미안하다해서 제가oo이라 했더니 딱봐도 학생이 4가지없다면서 네이버카페라는 곳에 제 번호를 공개하고 인성안좋다 거래하지마라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번호를 공개하고 "인성안좋다 거래하지마라"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