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민한비둘기212
기민한비둘기21224.03.08

인스타 1:1 디엠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치고다니는 인플루언서한테 디엠으로 노다가 투잡 뛰는 분 맞으시냐고 물어보고, 몇달 후에 언론 보도된거 링크 보내주면서 사기친거 다 들키셨네요? 라는 식으로 디엠 보냈는데

이사람이 악플러들(?) 다 접수하러 갈거라고 제가 말한거 책임질수있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욕은 일절 안했고요 그사람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또 반대로 그사람이 저를 협박했다고 볼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엠을 보낸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당하실 이유도 없겠습ㄴ디ㅏ.

    (상대방의 발언 내용정도로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한다거나 신고접수를 한다는 말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