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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관련 상대방이 우선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지 알고 디엠보냈다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그냥 비밀이다 아니다 모른다 그렇게 말했더니

트라우마가 있어서 전에도 고소한적있는데 그 사람일수있으니 우선 고소한번 하겠다 검찰도 그러라고했다. 라고 해서 확실히 말하는데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고소당해도 그 사람?이라는 분이 아니라 저는 아무 성립이 안될텐데...

제가 고소 당한 그 이후 그 사람을 고소할 순 있나요? 혹시 무고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냥 아니여도 우선 고소를 당해야하는 입장인가요?

고소 당한 후 상대를 다시 고소할 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단순히 오인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우선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귀하가 해당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 귀하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한 착오나 오인에 의한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즉, 고소인이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판단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명확히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통지한 이후에도, 명백한 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 신고를 유지하거나 반복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우선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과 대화 경위, 오인 가능성을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대화기록, SNS 계정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불송치되며, 그 결과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무고죄는 입증이 쉽지 않아 섣불리 역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본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고의적 허위신고 정황이 명백할 때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신고를 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다른 법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할지 알수 없으나,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동일인의 스토킹 범행이라고 인지해서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내용을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고소한 게 아닌 이상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를 한 게 아니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