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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145

터프한이구아나145

해외거주자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폴란드 거주중이고, 비자나 영주권이 아닌 폴란드 내 permit으로 체류중이며, 체류 1년이 넘어섰습니다.

재외국민 신고는 마쳤습니다.

한국 개인사업자 대표자격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영업장은 한국에 있고, 업무는 폴란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부동산 매입 후 매매시, 한국 세법이 적용되어 부동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거주자와 국내 거주자의 양도세 계산 방식은 사실상 동일하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만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