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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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고 본인 또는 세대원의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2022년에는 2억원, 2023년
에는 2.4억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에 대한
적법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신청한 수시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해당 세무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에 대한 지급 여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공무원
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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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