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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인가요?

전세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인가요?

전세사기 당한 금액을 그대로 못돌려 받는 경우도 많이 봣고,

돌려받더라도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주거나 그러지도 않는거 같더라고요.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무조건 피해보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4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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