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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무희새109
숙련된무희새109

채무자가 민사소송후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무시

화물 운송료로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은 연락도 되지않고있는데 이후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로 성립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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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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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부동상,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해보는 방법,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해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히 화물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적극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판결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확정민사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질문자분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화물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화물운송 서비스를 받은뒤 화물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