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보 재선출이 가능하기는 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민의 힘 정당에서 오늘 단일화가 불발시에 후보재선출을 하겠다고 인터넷 기사에 나오던데요, 이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절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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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당지도부에서는 비대위 의결로 재선출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된 자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규나 당헌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후보가 선출된 후에 다시 재선출하는 점에서 위반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결정사항이나 그에 대한 소송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