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회사 대상으로 물품 대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곡물유통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건물관리하는 업체가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맵쌀 납품을 요구해서 23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달 납품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첫 거래부터 거래대금이 원활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편의를 봐주고 계속 거래를 하여 26년 6월 현재까지 납품대금이 약 370만원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25년도 12월을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어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여러번 납품대금을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나 상환계획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26년 5월부터는 담당자마저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자 전화 회피 함)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이고 상대는 법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계약관계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