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효율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곡물유통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건물관리하는 업체가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맵쌀 납품을 요구해서 23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달 납품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이며 매달 홈택스를 통해 계산서 발행했습니다.

26년 5월까지 미납 납품금액은 약370만원정도 됩니다.

첫 거래부터 거래대금이 원활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편의를 봐주며 거래를 계속유지하였습니다.

25년도 12월을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어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여러번 납품대금을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나 상환계획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26년 5월부터는 담당자마저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자 전화 회피 함)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이고 상대는 법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법인이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진행하여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채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이 이루어져야 하여 채권자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