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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채택률 높음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후 사업주와 조율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개월가량 근무 후 매장사정이 좋지않아 급여를 매달 200정도씩 나눠받음.

1인 운영 요식업이라 식자재 발주도 함께하여 급여와함께 매달 말일 매출 매입 실적을 카톡으로 보내줌.

급여+식자재구입비용이다보니 체불금액이 커짐.

결국 860만원(급여+식자재구입비용[보기쉽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여 기록은 다 있음]포함)이 쌓이고 2월 14일급여(약 150) 포함하면 1010만원 체불됨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제 통화로 구두 합의는 하였습니다(통화녹음있음)

1010만원이 체불되었지만 900만원으로 깎아준다고 제가 말했으며

사업주가 원하는 조건은 내일 400만원 입금 후 매달 50만원씩 10달에 거쳐 갚겠다 라고요

사업주는 법도 상식도 어기는 사람이라 스트레스와 고민끝에 저에게는 유리하며 다 받아낼수있도록 하고싶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사업주 위반사항

1.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인 저와 아르바이트생 까지 둘다 쓰지않았습니다

2.보건증 미제출(알바 1인)

이는 해당 아르바이트생 10만원,사업주 30만원 벌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벌금을 제가 납부할 생각이있습니다)

3.사대보험관련 위반

신용불량자이기때문에 친형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 사업주로 운영중(노래주점 2곳과 유흥주점bar 1곳, 그리고 제가 퇴사한 일반음식점1곳)이며 일반음식점에서의 직원을 사대보험 들으려면 사장 본인도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과 또 다른걸 들어야하는데 회피목적으로 직원인 저를 다른 업체에 사대보험을 들게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3.3프리랜서(불법)공제로 사대보험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약 2달간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대보험 미납분 또한 제가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

4.임금체불

구두합의로 오늘 400만원은 받았고 나머지500만원은 다음달인 3월부터 12월까지 50씩 10달에 거쳐 갚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증입니다

1.통화녹음으로 구두합의가 효력이 있나요?

2.인터넷 발주분이 명확히 네이버페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또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나눠받은 밀린 임금과 함께 받아낼수 있나요?(사장과 함께 계산기 두드려가며 확인해줬고 본인도 사진찍어갔으며 인정했습니다)

3.매장을 개업하고 1년도 되지않은 기간에 운영해왔던 실무자가 4번이 바뀌었고 제가 5번째로 들어온겁니다 월급이 밀려서 다들 그만둔걸로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신고한다면 이정도로 악덕업주인데 받아낼수있을까요?

4.신용불량자이며 사업주 명의 또한 본인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이기때문에 본인명의를 쓸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친형명의로 사업장에대한 모든 권리 양도했다고 서명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돈이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총액 1010만원에 대한 금액을 다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분은 운영에 따라 발주한 금액은 못받을수도있다고 들은것같아서 여쭤봅니다.

5.길게 10개월동안 받아내는것도 스트레스인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배째라고 나올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업주는 본인 해외주식이 1700여만원이 있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이 없다기보다 안주려고 하는걸로보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노동청에 연락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논란이 감독관에게 넘어와서 감독관에게 일감이 주어진게 스트레스라 대충대충 합의종용하고 제대로 처리 안한다는 글을 너무 많이 봐서 걱정됩니다(심지어 감독관의 행동에 불만을 제기하여 행태를 해당부처에 신고하면 결국 자기식구 감싸기하며 업무태만한다는 글도 다수 봤습니다)

6.본인은 벌금 내면 끝이다 이렇게 나와서 벌금이랑 이건 별개이니 밀린급여 달라고 실랑이를 하였는데 확실히 벌금과 처벌, 그리고 제가 확실히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실하게 사업주에게 벌금과 처벌, 제가 받아야하는 당연한 노동의 가치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30~50정도 돈을 내서라도 처리하고싶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명한 방법을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내일 400만원을 입금한다는 약속은 지켜지겠지만 10개월 분납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중간 합의 없이 노동청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체불액을 부인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기까지 보통 2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합의조율- 노동청 출석조사- 근로감독관의 판단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노동청에 대한 불신의 글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며 수도권 노동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당 40건 가까운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1개의 사건에 온갖 정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는것이 아니라 사건진행 속도가 그만큼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동청에서 체불확정 받으시고 체불임금 확인서발급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여만원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식자재 구입비용도 포함되었기에 임금에 한정되어 체불확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체를 임금으로 인정하고 진행하시면 1천만원은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 사건 후기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으나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