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베트남 위독 입원
아하

법률

재산범죄

노란스라소니232
노란스라소니232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내돈찿고싶어요.

20년5월쯤 아는사람이 p2p거래를하라고권유해서

시작했는데1천5백만정도거래를했는데 3일쯤 거래하고거래가안되고 사라져버림

그이후로상장된가상화폐로 손해본만큼 지갑에넣어줬는데 출금도안되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지금까지 출금이안되고있고 소개한사람도 연락도안되고 제일윗사람도연락도안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의 점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기망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해서는 정황상으로는 상당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보다 수집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