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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21.03.24

증여세 신고시 공제한도, 신고기한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자가 작은할아버지 입니다.

작은 할아버지를 숙조부 라고 부르는데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관계에는 숙조부가 없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를 숙조부가 아닌 다른명으로 불리는게 있나요?

그리고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 등기 접수일은 2020년 12월이고 등기원인일은 2020년 11월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등기접수일 기준인가요? 등기원인일 기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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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작은할아버지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2. 증여세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귀 문의에서 증여일은 2020년 12월 이고 3월 말일까지 증여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2-24…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19. 12. 23. 번호개정)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1998. 2. 25. 개정)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조부(할아버지의 형이나 아우)에 해당합니다. 종조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대상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의 효력발생일은 등기접수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할아버지는 방계혈족에 속하며 백숙조부에 해당합니다.

    2.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자가 작은할아버지 입니다.

    작은 할아버지를 숙조부 라고 부르는데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관계에는 숙조부가 없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를 숙조부가 아닌 다른명으로 불리는게 있나요?

    그리고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작은할아버지의 경우 6촌이내의 기타친족이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시 증여공제액 1000만원이 가능합니다.

    2. 등기 접수일은 2020년 12월이고 등기원인일은 2020년 11월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등기접수일 기준인가요? 등기원인일 기준 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일 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숙조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친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