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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인기많은대리

언제나인기많은대리

25.02.14

119 미신고 근무자 처벌 가능할까요?

아빠가 술을 예전부터 많이 드셔서 급성간부전으로 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회사가 교대 근무 형식이라 쓰러지고 약 4~6시간 후 교대자가 아빠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119를 부르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해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라 엄마는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119 부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기네는 할 수 없다고 말해서 결국 엄마가 가서 119를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의식도 없고 매우 위독한 상태이십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교대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한 것 자체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모친이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여 위독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기죄 내지는 유기치상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생명이 위독한 동료직원에 대해 119를 부르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