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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충격받아 쓰러진 아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재작년부터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신데요. 지난 주에 경비반장의 폭언으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는지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요. 돌발성 난청이란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마음에 몇몇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불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아빠가 폭언을 들을 때 주변 동료분들과 아파트 주민분 몇몇이 그 장면을 목격하셨는데, 증언이나 진술서를 써주실 지는 미지수예요.

그 경비반장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경비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여부

      직상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산재신청시 회사측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폭언에 대한 구제방안

      폭언은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의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병원기록, 담당 의사의 진단 및 소견, 업무의 형태, 폭언의 빈도 및 폭언의 정도, 폭언을 들으셨을 때의 상황 및 목격자 여부, 평소 재해자의 건강상태, 연령, 근무기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이외에도 해당 경비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것이나 이는 각각의 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임.

      상급자와 하급자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동 행위가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의 사적 감정에 의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산재 68607-229 참조)

      - 경비반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적용하여,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