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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24.02.15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생겨 질문합니다

저희 아빠께서 주말에 크게 사고가 나셔서 중환자실에 2주 정도 계시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셔서 이젠 재활병원에 계신 상황이십니다 (6개월 정도 입원해 계실 예정-혼자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시는 것도 무리가 있으신 상태이시며 머리를 다치셔서 지능도 전보다 낮아지신 상태입니다)


아빠께서는 다치시기 전에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신 상태이신데(1년 이상 근무 하셨음) 다니던 회사에선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퇴사 처리를 원하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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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몸이 아파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주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기간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은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그 질병 관련 입증자료(의사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